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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의 선고 공판을 열어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황하나는 구속된 지 105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구속 이후 재판부에 1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것을 읽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다"며 " 저 자신과 과거의 행동들이 원망스럽고 부끄럽다.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유천은 지난 2일 마약구매 및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과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마약 스캔들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이 나란히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초범이라도 수차례 마약을 투여해 죄질이 나쁘다. 눈물로 반성을 호소하면 석방 시켜주는 것이냐”, “집행유예 커플이네”, “마약 처벌이 너무 약하다”,“마약은 재범률이 높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반성은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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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