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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자신의 곡 ‘먹물 같은 사랑’을 작곡가에게 뺏겼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곡으로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 성은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성은 소속사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성은의 노래 '잘났건 못났건'은 김유라의 곡 '먹물같은 사랑'을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은 측은 ”2015년, 데모 곡을 들었을 때 김유라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김유라가 '다른 곡을 하겠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송광호 작곡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리메이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해당 곡을 듣고 주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 지인 소개로 작곡가 A씨와 미팅을 했고 리메이크 승인을 받았다. 신곡 작업 매진 중에 김유라가 다시 마음을 바꿔 ‘먹물 같은 사랑’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김유라가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당시 김유라가 안 한다고 해 승인 받은 것인데 억울하다. 성은이 '잘났건 못났건'을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작곡가 역시 억울하다고 전해왔다. 뉴스 보도가 ‘무명가수 슬픔’으로 김유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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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는 3년 전 작곡가 A씨에 3000만원을 지불하고 '먹물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구매해 정규 2집 앨범을 발매했다.
그런데 최근 김유라는 A씨가 제목만 바꾼 같은 곡을 다른 가수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유라는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했다. 원래 곡이 누구였는지 찾아보는 사람은 없지 않나. (제가 불러도) 남의 노래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곡은 트로트 가수 성은의 '잘났건 못났건'으로 알려졌다.
작곡가 A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며 "김유라 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편곡 등을 거쳐 원래 창작물을 재창작할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이를 막을 수 없
한편, 김유라는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스스로 하차했다. 김유라의 어머니는 현재 1인 시위를 하며 무명 가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성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