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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유포 작가 벌금형 사진=DB(나영석, 정유미) |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영석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이씨 등의 행위는 나영석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영석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이와 같은 내용에 정유미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현재까지도 유포되고 있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말도 안
더불어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을 끝 마쳤고, 오늘 법무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