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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첫 심문 기일이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29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으면서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던 가처분이의신청 항고심 첫 심문 기일이 오는 10월 1일로 연기됐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에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5월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LM이 이의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원결정 인가(처음받은 결정을 인정하는 것)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LM측은 6월 항고장을 제출하며 "가처분인가 결정에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7월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를 발매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강다니엘은 팬 사인회와 더불어 아시아 팬미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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