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22일 방송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기자 등이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급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검찰은 21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남국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총 11개라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그리고 증거 인멸이나 위조 은닉을 교사했다는 것"이라며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이 들어가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영어 교재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준 대가로 40만원씩 4개월 간 160만원을 받았다면서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업무상 횡령 관련된 부분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했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11가지에 모두 다 공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상 횡령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800만 원씩 1억 5795만 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코링크PE를 통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5촌 조카의 조범동 씨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몰랐다'고 됐다. 직접 돈 받은 이것만 업무상 횡령을 했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것"이라며 "실소유주가 어떻게 모르냐"고 반문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하려면 범죄가 훨씬 더 커야 된다. 주가 조작을 한 주범이 돼야 하는데 왜 투자자가 돼버린 것이냐. 업무상 횡령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우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도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한다거나 방어궘 행사 차원에서 이런 복잡한 사안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소 준비 정차에서 증거 목록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동종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입시비리에 대해 별건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법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성과에 대해서 초조한 거 아닌가.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수사를 굉장히 크게 벌였는데 수사 성과가 작으면 굉장히 초조하다. 후폭풍이라든가 비난에 대한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라며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이 계속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김윤우 변호사는 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발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장식 변호사 역시 "발부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