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항소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불과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이에 LA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으나, 이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돌연 사건을 회피하면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한 것.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