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다고 밝혔고, 최민수 측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은 "추가 증거 신청을 할 것이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변론 요지서, 항소 요지서 등 서면으로 대부분 사항을 대체하고 주요 부분만 말하겠다"고 밝힌 최민수 측 변호사는 "공소 사실은 3가지다.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모욕이다. 접촉 사고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고를 유발하고도 미조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 쫓아간 것이다. 이것이 오해를 받았다. 따라서 특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라며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지도와 사진 증거 등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CCTV(폐쇄회로영상)에도 나오지만 공연성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는 너무 과중하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에서 최민수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같이 커피 사서 마셨다. 집으로 가는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에 부딪힐뻔 했다. 법적인 선도 있지만 상식적인 선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는 급정거를 했고 집사람이 놀랐다. 창을 내리고 보니 그쪽에서 '형님 죄송하다'고 하더라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다"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 선"이라며 이날 재판과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 일이 발생됐을 때는 노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려 내지는 웃음으로 넘겨오려는 일을 30년간 해왔다. 이번 일은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서 재판까지 온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판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판단에 따르겠다"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안기고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의 고인성은 인정했다. 검찰은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
최민수는 유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서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최민수 역시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