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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본대로 말하라’ 촬영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스태프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2일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 제작현장에서 촬영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일, 인천 영종도 마딘씨티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극 중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하여 슈팅카에 탑승해 있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본 대로 말하라’ 스태프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상을 입은 1명의 조명 스태프(이하 A 스태프)는 119 구급차로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수술 대기 순위에 밀려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하여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병원 진단 결과, A 스태프는 2, 4번 척추뼈가 골절되었으며, 2번 척추뼈가 으스러져 골반뼈를 이용하여 이식하고, 5~10번 척추에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약 1년 6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노동조합 측은 “확인 결과,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제작사는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인 12월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제작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31조),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안전조치의무 미이행(제13조, 제14조), 작업중지의무 위반(제26조)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 측은 “지난 6월 18일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CJ ENM에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A 스태프 역시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대로 말하라’는 모든 것을 잃은 천재 프로파일러와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을 가진 형사가 죽은 줄 알았던 연쇄 살인마를 추적하는 오감 서스펜스 스릴러로, 내년 2월 방송 예정이다.
노동조합 공식입장 전문
1.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7월 4일, 방송제작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르와 직종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외주제작사 소속 스태프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설립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방송프로그램 제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3. 11월 29일(금) 오전 11시, OCN 드라마 <본 대로 말하라>(내년 2월 방영 예정) 제작현장에서 촬영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일, 인천 영종도 마딘씨티3호 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촬영 스태프들이 슈팅카(촬영을 위한 특수제작차량)에 탑승해 극중 경찰차가 도주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도주차량과 슈팅카가 충돌하여 슈팅카에 탑승해 있던 스태프들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사고가 발생하면서 스태프 총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상을 입은 1명의 조명 스태프(이하 A 스태프)가 119 구급차로 인천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응급수술 대기 순위에 밀려 2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하여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5. 병원의 진단 결과, A 스태프는 2, 4번 척추뼈가 골절되었으며 △ 2번 척추뼈가 으스러져 골반뼈를 이용하여 이식하고 △ 5 ~ 10번 척추에 12개의 핀을 꼽아 허리를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 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방송사인 CJ ENM과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에이치하우스의 책임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제작사는 사고 당일, 관할 구청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리하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인 12월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촬영현장에서도 제작사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유허가를 얻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다가 스태프 5명이 다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드라마제작현장은 여전히 ‘안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하기보다는 제작사의 편의에 따른 위법적인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입니다.
둘째, 제작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 스태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31조) △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안전조치의무 미이행(제13조, 제14조) △ 작업중지의무 위반(제26조)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2차례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제작현장 종종사자들은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노동조합과 지상파 3사, 언론노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에서는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드라마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방영하고 있는 CJ ENM에서는 공동협의체의 참여요구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에게 용역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A 스태프 역시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실상 산재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7. 이에 노동조합은 향후 △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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