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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또 풀려났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귀가 조치됐다.
승리는 구속영장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등 7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승리는 앞서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가지 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도 기각이 결정돼 승리는 다시 자택에 귀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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