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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승리는 두 번째 구속 위기를 넘기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리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승리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혐의 대부분이 적용됐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의 해외 원정 도박 과정에서 포착된 새로운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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