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던 30대 홀수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도 출생자도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암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에 암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그 동안 같은 30대 여성이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해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 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며 “
아울러 올해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미리 검진 예약을 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