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이 직접 이용하던 경찰차가 공매에 등록돼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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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찰차에 제시된 감정평가액은 180만원이며 최저입찰가는 36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경찰차를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일반인도 차량 등록 후 주행 가능하다. 단, 경찰 마크 및 경광등 등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제거해야만 한다.
보배드림 관계자는 "공매차량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차뿐만 아니라 소방차 및 우체국 차량까지 볼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행 차량의 경우 공매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전승용 기자 / car@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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