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MRI 등 의료장비 15종 9만2000여대에 대해 바코드가 붙여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만4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15종 9만2000여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해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5종 장비를 보유한 3만4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비의 정확한 보유현황과 장비식별을 위한 필수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장비식별을 위해서는 정확한 모델명, 제조(수입업체), 제조시기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자료 검토와 미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 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미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시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정보를 참고하고 요양기관에 확인하는 등 정확한 정보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다뤄진 의료장비 현황의 정보량은 156만개 가량으로, 조사대상 장비 9만2000여대에 장비별 신고정보 17항목을 곱한 값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으며 향후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 현황의 정확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15종 의료장비 정비현황을 토대로 개개 장비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9만2000여대 장비에 대한 바코드 라벨을 일괄 제작해 3만4000여개 요양기관에 등기 배송 중이다.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시 심사평가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돼야 하므로,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구입 장비에 대한 현황신고 시
바코드 라벨은 바코드 부착 안내문, 해당 장비리스트와 같이 배송된다. 요양기관은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후 안내문에 포함돼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