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기 쉬운 주의요령 7가지를 공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 먼저 체크해야
제품을 섭취할 사람에게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인지, 또한 평소 건강상태는 어떤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 기능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매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 유통기간도 중요해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속지말자 과대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 및 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가령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 제품은 피하는 게 좋다.
△ 치료 목적의 선물은 'NO'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기 때문이다.
△ 포장 훼손시 교환 어려워
제품 구입 전 반품이 가능한지, 가능한 기한이 언제인지 판매자에게 물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의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구입의사가 없으면 제품을 뜯거나 섭취하면 안되고,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힘들다.
△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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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