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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충남 아산시 소재 ‘서해안민속식품’이 제조·판매한 ‘서해안 호박엿(엿류, 유통기한 2014.10.9.)’ 제품에서 금속 이물(약 1.3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
이물 혼입원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