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을 넣은 ‘전분류’ 제품이 회수·폐기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가공 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안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 총 80만2700kg 가량(시가 약 24억800만원 상당)이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생산·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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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