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선원 3명을 조사한 결과, 전복된 중국 어선이 우리 측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해경의 정지 명령을 들었으며 선장이 경비함의 추격을 방해하려고 배를 돌린 것 같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어선 전복 사고가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인식하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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