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대입전형을 응시생이 고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까지 확정·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연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르
윤 의원은 "대입전형은 툭하면 바뀌고 복잡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과 피해를 떠안고 있다"면서 "대입전형 공표시기를 법에 명문화해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