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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 취소는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위반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법상으로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현대 측과 맺은 합의서에도 일방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참아왔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