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화상경마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그야말로 복마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권 상한액을 무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 경마를 눈감아 주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마사회는 경마 규정으로 1회당 1인 배팅한도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규정을 만든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마권 발매소를 조사한 결과 무려 20개 발매소에서 구매상한액을 초과해서 마권을 팔았습니다.
특히 서울경마장과 강남 장외발매소는 구매상한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마사회는 불법 경마도 수차례 그냥 눈감아 줬습니다.
기수나 마필관리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혐의 내용을 시인하거나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입니다.
마사회는 또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늘리려고 입장 정원을 과다 책정하거나 수시로 정원을 넘겨서 입장시켰습니다.
우수한 경주마를 승군 시키는 제도도 부정하게 운영해 기수가 3위 안에 들기보다는 4등이나 5등을 선호하는 등 승군 회피와 같은 부정 경마의 소지도 남겼습니다.
무료 승마회원제도 역시 특정회원에게 최장 6년 동안 특혜를 주는 등 불투명한 운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정부 방침과 달리 마권 장외발매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승인 요건이 미비한 곳에 신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경마산업 확대를 도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