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덜 걷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5급 일반승진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격의 점수를 종합성과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바람에 평가등급 A를 받은 항목 개수가 부족한 직원이 승진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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