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5천만 원은 2000년 규정한 금액으로 지난 10년간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임규정과 시행령을 폐기하고, 대신 예금자보호법 자체에 '예금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억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