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 근로자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상여금과 명절 떡값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규직 고용 시 세제혜택을 현행 1%에서 5∼6%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