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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3-05-01 09:00
정
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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