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재기용, 그리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임박이 단초가 됐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든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을 보낸지 한달이 되도록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탓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그럴 경우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한다는 헌법의 명문을 그대로 어떠한 극단적 해석에 의해서도 하자 발생하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면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계획.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효숙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 전재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한다고 하면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60%이상 얘기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다."
표결을 강행하면 위헌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엄포도 덧붙였습니다.
때마침 논문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낙마했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기자
북핵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정치권은 또한번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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