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신체'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영장' 대신 신체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이 표기되는데 대상은 주로 자택이나 업무용 공간, 자가용 안의 서류나 디지털 자료 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해 발부받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례적으로 이 의원 신체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회기 중인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절차를 밟기 전 신속하게 이 의원의 소지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진이 이 의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대상자를 체포하면 동시에 소지품도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체포를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수사대상자는 긴급을 요할 때 신체를 압수수색 해 소지품을 확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 의원이 잠적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