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인데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역사를 되짚어 봤더니 정당 해산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없지만, 외국에는 전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당의 잔혹한 독재를 겪은 독일은 2번의 정당 해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952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이어 4년 뒤 독일공산당에 대해서도 5년간의 해산 심사 끝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고, 혁명 정부 수립을 계획한 만큼 해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이 같은 2번의 정당 해산 결정은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는 방어 민주주의 법리를 구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2001년 유럽인권재판소도 터키 복지당에 대해 "정치와 종교 분리에 적대적이고, 정당 대표의 언동이 성전에 관여하고 있다"며 터키 헌재의 해산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헌정 사상 처음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연구해 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