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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통신은 "장성택은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음모가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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