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실무전략팀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실무전략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뽑아 법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담당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역시 경력 3년 이상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천명인 사시 합격자수를 인구와 법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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