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타협안을 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상 난항이 계속되면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돼 있는 주택법과 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까지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종교단체에 예외적으로 추천권을 부여하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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