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선에서 전국적으로 총 1003곳의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이다.
또 수원시사선거구에서는 기초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30일 실시되는 투표는 사전투표와는 달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구글코리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자들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기간(7월25∼26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30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없다. 이중으로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선관위가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보선의 선거운동은 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허용된다.
다만 투표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 수는 없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투표 권유에 활용해서도 안 된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표 권유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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