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사전 신고할 사항은 아니며 사후 신고를 안했을 경우도 주의나 경고할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질문1> 오늘 오전 8시 국무회의 자리에서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데?
안희정씨가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관계 발전법' 등을 어기고 북한측 인사를 만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크게 대응할 만큼 문제가 벌어진것이 아니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성격상 자신이 특별히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당연한 직무행위 중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접촉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일도 없었고 공개할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히 "소위 협상이라는 것 조차도 없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흔히 국회에서 언론에서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주고 했다"며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전 신고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향해 되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신고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떻든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듣기로는 그냥 주의.경고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재차 "어떻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지금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대개 3번 정도 주의를 준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 "이번 사안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이 있었다면서요 ?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유시민 장관 때문에 법안이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회가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앞으로는 유 장관보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법안이 성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연금법과 패키지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한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FTA 홍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큰 잘못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 위축되지 말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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