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이 아니라 평시에도 적이 공격해오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빨라진 적 위협에 초기부터 대응하겠다는 건데, 소집 과정에서 예비군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11월, 갑자기 온 나라를 뒤흔든 연평도 포격사태.
예상치 못한 공격에 민간인 사망자 2명을 비롯해 모두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상황이 아닌 평시에 적이 공격해와도 빠르게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인터뷰 : 김종태 / 국방부 동원기획과장 (대령)
- "북한의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 시 적시에 대처하고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긴요한 자원을 부분적으로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지금은 병역자원이 부족해 전방 부대조차 필요 병력의 80~90% 정도만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적이 도발해오면 예비군을 빠르게 소집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적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화력도 강해진 지금 신속한 초기대응이 피해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는 만큼 보상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같이 예비군 동원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보는 예비군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군은 이에 대해, 효율적 병력 운용이 목적인 만큼 예비군들이 동원 과정에서 입는 손해는 국가가 충분히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