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세입을 늘리기 위해 숙련 기능을 지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련 기능인력으로 인정돼 영주권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취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 공인 기능 자격증이나 2년간 소득이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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