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가 매우 불편하셨을 겁니다. 연말부터는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시민이 다시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급하게 발급 받아야 할땐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가까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남관표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대신 주민등록 말소건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수시 조사를 통해 말소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수시조사 때가 아니라 일제 정리 기간에만 없앨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할 때 납부하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절반만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설과 건축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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