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국회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이 일부만 수용됐다며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 한해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번호를 채택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장은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들 답변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 답변은 권고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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