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법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운영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혁신' 관련 분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업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아 대충 해도 되겠구나' 하게 된다”며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백 배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에서 헌법 교육 등 법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등 최근 종북 논란을 염두해 두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며 공직자들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주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공직기강에 중요성을 재차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은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전액 면제, 도로명 주소에 적합한 지도 배포 등을 열거하며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깨진 창문 이론'을 인용하며 국가안전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 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또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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