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난 아이의 이름입니다.
범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범에 대해 25년인 공소시효를 없애고 범인을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 공부를 하러 가던 6살 태완이와 친구.
갑자기 신원불명의 한 남성이 뒤에서 다가가 태완이의 얼굴에 황산을 끼얹습니다.
태완이의 얼굴과 온몸은 흰 연기를 내며 순식간에 타들어 갑니다.
▶ 인터뷰 : 김태완 / 1999년 사고 당시
- "내 거기 올라 가지고 그 아저씨 봤다. (그 아저씨가 왔어? 그쪽으로 오드나? 그래가?) 뿌렸어요."
태완이와 태완이 친구는 범인으로 부모와 안면이 있는 이웃 아저씨를 지목했지만,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완 / 1999년 사고 당시
- "아는 사람이다. (또박또박 말해봐) 아는 사람이다."
태완이는 결국 49일의 사투 끝에 우리 곁을 떠났고, 사건발생 16년이 지난 오늘 태완이 엄마는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태완이 엄마
- "어린 자식에게 '나쁜 사람 잡아서 혼내줄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지만, 태완이 사건은 법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지난 상태.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공소시효 폐지법안이 통과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 스탠딩 : 강호형 / 기자
- "개정안이 통과되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져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살인범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