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접수된 120여 건의 검증 제보 중 조사가 마무리된 두 사안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간사는 위전입이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주소지 이전은 자녀입학이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목적 이외의 부동산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간사는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절 섭외비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점을 볼 때 소득세 탈루의혹은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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