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요건을 갖췄다해도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부 수반이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은 정점의 국가 기관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적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