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이 반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위헌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개정요구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거나 처리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라 하더라고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는 저희의 판단이기 때문에…."
한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접한 청와대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또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박광태 VJ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