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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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선거법 위반 혐의 유무죄 판단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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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에서 의미하는 파기환송은 다음을 의미한다.
항소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66조).
상고법원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393조), 또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95조).
그 이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자판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