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1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여야의 표결 합의로 '방탄국회' 비판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표결 성립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전체 의원 298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표결이 성립하고 출석 인원의 절반이 넘게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새누리당은 의원 수 159명으로 재적 과반을 차지하지만 해외출장 인원 등을 고려하면 단독 표결은 힘든 상황입니다.
새정치연합이 표결 참석을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한 점도 표결 성립의 변수입니다.
만일 출석이 재적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까스로 투표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박 의원에 야권 동정표가 몰릴 경우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10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5건만이 표결에 부쳐졌고 2건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13일) 표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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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