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무소속)은 구제역 파동 당시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인근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10일 밝혔다.
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파동으로 조성된 전국의 가축매몰지는 4799곳으로 이 가운데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측정이 설치된 곳은 1648곳으로 34.3%에 불과하다.
설치된 관측정의 대부분도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 하류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매몰지에 대한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립환경원 등에 검역 조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해야 함에도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았다.
또 가축사체 1구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10여년이 걸려 가축매몰지 재활용 금지기간인 3년이 지나도 가축사체가 분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 소유자들은 이에 상관없이 금지기간이 지나자마자 매몰지
유 의원은 “침출수에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매몰지 재활용 금지 기간 연장 기준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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