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팩스 입당'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결국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열흘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오늘(10일)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을동 /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장
- "김만복 당원 징계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윤리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는 탈당 권유 조치.
김 전 원장이 10·28 재보선에서 상대 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탈당 권유는 처분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됩니다.
때문에 사실상 제명과 다름없습니다.
김 전 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서울시당 측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 "1만 원씩 책임 당비를 손쉬운 휴대전화 계좌이체가 아니라 은행계좌번호로 이체해놓고, 당원인지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