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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