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8일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웰다잉법’ 심사에 착수했다.
‘웰다잉법’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통증완화·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개인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지난 18대 국회부터 ‘웰다잉법’을 논의해 왔으나 각종 현안과 사회적 분위기에 휘말려 처리를 못하고 있다.
현재 복지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법’(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김세연 의원 법안은 암환자만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법이다. 단 본인이나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희망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 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호스피스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 법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의 법안 또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호스피스 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다. 호스피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5.5%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80.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작 국회는 ‘웰다잉법’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복지위원들은 ‘웰다잉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통과를 미뤘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입법화를 강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관련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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