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108척의 전투함정 가운데 61척이 제한 톤수를 초과해 임무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우
황 의원은 함정이 제한 톤수를 초과할 경우 강한 파도에 의해 선체가 위아래로 휘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속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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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108척의 전투함정 가운데 61척이 제한 톤수를 초과해 임무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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