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성폭행 범죄자 40여 명이 행정자치부의 부실관리로 인해 여전히 정부 훈·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달 29일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포상 수장자가 40명, 훈·포장 수는 4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 훈장·포장, 새마을 훈장·포장 등 8종의 서훈을 받은 2만 6162명의 범죄경력 조회결과를 분석해 성폭행·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A씨,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 받은 B씨 등이 여전히 훈·포장을 보유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상훈법 등에서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행자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관련자들이 보유중인 서훈 49건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감사원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2013~2014년 민간기업 관리자 경력을 갖춘 12명을 채용하면서 경력검증을 부실하게 해 실제 ‘팀장’ 등 경험이 없는 경력자를 5급 사무관으로 임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한편 감사원은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의 모 감사관이 술을 마신 뒤 감사를 진행하고 부하직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관은 지난해 6월 서
[김성훈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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