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혀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견해를 종합해 시행령안에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만일 공청회에서 정부측 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면 최종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9일 권익위의 시행령안 발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직격탄’을 맞게 된 농·축·수산업계와 요식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 공청회 이후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영훈 권익위원장도 9일 브리핑에서 “직역단체,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행령 제정안은)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이 (김영란 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설이나 추석 같은 때에 농수축산물(선물)은 미풍양속 차원에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재고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 기간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안이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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